“영주권카드 만료 전 꼭 갱신 ” 해외여행 때 반드시 필요...비용 일인당 50불

연방이민성이 지난 2002년 도입한 영주권카드(PR)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해 갱신이 필요한 가운데 한인YMCA가 안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9일 노스욕 사무실에서 열린 이 행사엔 이민성 조 티파 왕 이민관이 강사로 참석해 자격 요건, 구비서류 종류 및 작성법,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왕 이민관은 “해외여행 후 국내 입국시 이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회용 비자를 발급받는 등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선 미리 유효기간을 체크해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갱신 전에 갑자기 해외여행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긴급’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PR카드는 영주권자로 과거 5년 중 2년 이상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했고 추방 대상자가 아니었으면 신청, 갱신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이민성이 발행하는 영주권카드 신청서(IMM 5444), 신분증명서(IMM5455), 서류 점검표(IMM 5574) 등이다. 카드 신청서엔 이름과 주소 등 개인신상 내역과 서명을 흑백 볼펜으로 적고 특히 주소는 과거 5년간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보증인(guarantor)은 목사, 의사, 수의사, 전문 엔지니어, 판사, 경찰, 약사, 교수 등으로 신청인과 2년 이상 알고 지내야 한다. 신청비용은 일인당 50달러. 한 가족이 함께 신청할 경우엔 은행에 비용을 한꺼번에 내고 한 장의 영수증을 만들어 동봉해야 한다. 보낼 곳은 PR Card Processing Centre P.O.Box 10020 Sydney, NS B1P 7C1이다.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 PR카드를 수령하는지를 알리는 편지를 받는다. 처리기간은 통상 6-8주. 그 사이에 이사를 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이민성 ‘콜 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처리 절차에 대한 문의는 웹사이트와 전화로 가능하다. 이민성은 PR카드 발급의 공정성과 신빙성을 위해 신청자들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 인터뷰를 실시한다. 인터뷰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서류의 모든 원본을 갖고 이민성에 출석,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1년 미국 9ㆍ11테러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PR카드는 이듬해 6월28일부터 신규이민자부터 발급되기 시작됐으며 2003년 12월31일부터 모든 영주권자에게 의무화했다. 당시 영주권카드 신청이 몰리면서 혼잡과 부작용이 발생해 이민자들이 큰 애를 먹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자 급증이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영주권자는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 올 경우 여권과 함께 반드시 영주권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새 PR카드나 일회용 비자가 없는 영주권자는 입국을 불허한다. 문의:416-538-9412 (김영주 기자 nicole@joongangcanada.com) 연방이민성 영주권카드 정보 웹사이트 www.cic.gc.ca/english/pr-card 무료 전화 1-888-242-2100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