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PR) 발급 대란 예상 7월부터 5년 만기 도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귀국 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영주권카드(PR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연방이민부는 영주권자의 해외여행 시 필수 신분증인 PR카드 갱신을 서두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02년 6월 28일 새로 발효된 이민법에 의해 모든 영주권자는 종이로 된 영주권 대신 PR 카드를 소지하게 됐다. 5년 유효기간인 PR카드의 만기가 올 7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해 많은 영주권자들이 갱신을 해야 한다. PR카드는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재입국 할 때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이다. 이민부는 미리 PR카드 만기일을 확인하고 7월 1일 이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늦지 않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다이앤 빌레이 이민부 장관은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 시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과 언론사, 포스터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PR 카드 갱신 홍보를 전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 기차, 배 또는 버스 등 상업적 대중교통으로 캐나다로 돌아올 경우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으로 만약 PR카드가 없을 경우 해당 대중교통편 탑승이 거부된다. 현재 PR 카드 갱신 처리 기간은 접수 후 약 6주에서 8주가 걸린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PR카드 갱신 신청이 몰리게 되면 이 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첫 PR 카드 도입 때에도 3개월 이상이 걸렸으며 반드시 본인이 해당 사무소에 가서 직접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맞출 수 없을 때 다시 1달 이상을 기다려 수령 일자를 약속 받기도 했다. 이런 불편이 가중되면서 한인 영주권자들의 캐나다 시민권 신청이 늘어 2003년 이후 캐나다의 주요 시민권 신청자 국가 중 한국이 4-5위를 차지했다. PR 카드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이민부 웹사이트( www.cic.gc.ca )이나 1-888-242-2100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