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취업 길 열렸다 연방 이민부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주권 진행 중에 오픈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5일 연방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들은 ‘캐나다 노동인력부’ (HRSDC) 를 통한 노동허가서 (LMO) 진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 결과를 얻기 전까지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오픈 취업비자신청은 독립기술이민, 경험이민, 주정부이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독립기능직이민의 1차 영주권 승인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캐나다 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간이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오픈취업비자 발급 후 만료일 전에 영주권 최종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신청자는 연장 신청을 할수 있다. 독립기술이민, 경험이민, 주정부이민 신청 이후 CIO(Centralized intake office)로부터 접수확인증이나 영수증을 받았다면 영주권 1차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된다. 이민알선업계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그동안 독립이민, 경험이민, 주정부이민 신청자들이 매번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아 취업비자 신청 및 연장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이민법 개정안 이후로는 없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독립이민, 경험이민 신청자들은 CIO의 1차확인서를 받으면 별도의 노동허가서 취득이 없이도 오픈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CIO의 1차 확인서까지는 통상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