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지문등록 비자연장 때도 의무화...수수료 85불

앞으로 캐나다 안에서 영주권 신청이나 체류비자를 신청 또는 연장할 때 지문날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취업비자와 학생비자, 방문비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연방이민부는 “전국 58곳에 지문 등록이 가능한 서비스센터 문을 열었다”면서 “지문은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며,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3일 발표했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캐나다 비자를 신청할 때만 지문과 사진을 제출했지만 이제부터는 캐나다 안에서 비자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도 이 같은 절차를 반드서 거쳐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이나 79세를 넘은 시니어는 등록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캐나다 시민과 현재 영주권자도 지문등록을 할 필요없다.

한인 이민업계는 “비용은 늘고 비자 갱신 등의 절차는 번거로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에 비자를 신청할 때 지문을 제출했어도 체류신분을 연장하려면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수수료 85달러를 내고 다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컨설팅 업체 캐나다플랜의 임철수 대표는 “예전에는 캐나다에서 문제를 일으킨 뒤 한국으로 돌아가 여권의 이름을 바꾸고 재입국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문등록이 시행되면 이런 꼼수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캐나다 시민과 현재 영주권자는 지문등록이 필요없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