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PR)카드 갱신 소요기간 오래걸려 현재 11월5일 접수 분 처리 중

영주권(PR)카드 갱신을 위한 소요기간이 지난여름에 비해 20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성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내 관련 신청서 지난 10일 발표한 국내 관련 신청서 서류처리 기간 자료에 따르면 PR카드 갱신 소요 기간은 60일이다. 7월에 39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21일이 더 늘어났다. 9월 53일과 11월 56일에 비해서도 각각 7일, 4일씩 많다. 이민성은 현재 11월5일까지 접수된 PR카드 갱신 서류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인YMCA에 따르면 실제로는 발급까지 석 달 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인YMCA 유경자 총무는 “최근 한인들도 1주일에 20-25명 가량 PR카드 갱신을 한다. 갑자기 해외여행을 할 경우엔 비행기 티켓을 이용, ‘긴급’으로 신청해 한 달 정도면 발급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전했다. PR카드는 영주권자로 과거 5년 중 2년 이상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했고 추방 대상자가 아니었으면 신청, 갱신할 수 있다. 이민성은 PR카드 발급의 공정성과 신빙성을 위해 신청자들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 인터뷰를 실시한다. 인터뷰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서류의 모든 원본을 갖고 이민성에 출석,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1년 미국 9ㆍ11테러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PR카드는 이듬해 6월28일부터 신규이민자부터 발급되기 시작됐으며 2003년 12월31일부터 모든 영주권자에게 의무화했다. 유효기간은 5년. 당시 영주권카드 신청이 몰리면서 혼잡과 부작용이 발생해 이민자들이 큰 애를 먹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자 급증이란 결과를 가 져오기도 했다. 영주권자는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 올 경우 여권과 함께 반드시 영주권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새 PR카드나 일회용 비자가 없는 영주권자는 입국을 불허한다. 문의:416-538-9412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