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입금된 돈의 정체는? 저소득층 위한 근로자베네핏(CWB)

국세청은 28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베네핏(Canada Workers Benefit)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근로자베네핏(CWB)은 연방정부의 생활지원비 중 하나로, 약 42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 베네핏을 받기 위한 연소득 기준은 주별로 다른데, 온주의 경우 자녀가 없는 독신자는 작년 연소득이 3만,3051달러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있는 독신자, 가정의 경우 지난해 연소득이 4만3,212달러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다.

독신자는 연간 최고 1,518달러를, 가정은 최고 2,616달러를 받는다.

다만 정부는 이를 일시불로 주지 않고 올해 7월, 10월, 내년 4월, 2023년분 소득세 신고 후 등 총 4회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workers-benefit.html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