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서류공증 가능 한국 법무부 화상공증제

화상으로 각종 서류를 공증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태인)이 21일 안내한 ‘화상공증제도’는 사서증서(위임장 등)를 인증 받을 때 인터넷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받을 수 있다.

 

한국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한국의 공증인과 예약하고 전자문서(PDF) 변환·전자 서명 등을 거친 뒤 지정된 날짜에 공증인과의 화상 대면을 진행하면 된다. 사전에 신분증·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상공증 해볼레오(이론·실전편)’를 유튜브 영상(https://youtu.be/IfN2mhs-4T4)으로 제작·배포했다. 

총영사관의 김영진 영사는 “화상공증제도를 모르는 재외국민을 위해 한국 외교부 지침을 받아 홍보를 시작했다”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별도로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한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외공관의 공증 업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