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근로자 ‘의료 고통 전담’

온주 자유당 정부가 5.18 예산안에서 밝힌 의료보험료 징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이에 대한 고통 분담에 냉담한 입장이어서 근로자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만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Aon Consulting’사가 최근 온주 178개 회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되살아난 온주 의료보험료에 대해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한 곳은 전체의 9%에 불과했다. 노조 측과 단체협상 체결시 이 문제를 협상의제로 삼아 해결하겠다고 한 회사도 13%밖에 없었다. 결국 10개 회사중 9개는 의료보험료 부담은 전적으로 고용인들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고용주측의 냉담한 반응은 이미 ‘의료세(health tax)’를 정부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89년 온주에 자유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 부담이었던 의료보험료를 폐지하고 고용주측이 대신 지불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 만든 세금이었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의료세’와 ‘의료보험료’를 이중으로 낼 수는 없다는 것. 온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자유당 정부가 선거공약을 깨고 부활시킨 의료보험료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과세대상 소득이 연 2만 달러 이상의 모든 온주 주민들은 소득 1달러당 6센트씩 의료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연 소득 2만5천 달러의 납세자는 연간 3백 달러가량이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연 소득 3만6천6백 달러면 4백50달러, 4만8천6백 달러는 6백 달러, 7만2천6백 달러는 7백50달러, 20만6백 달러 고소득자는 연 9백 달러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정부 세무관계자는 “온주 의료보험료 부활이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겠지만 사실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는 알버타나 BC 주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말했다. 현재 알버타주에서는 연간 1만5천9백70 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자는 연간 5백28 달러를, BC주에선 2만4천1달러 이상을 버는 소득자가 6백48달러의 의료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민간경제연구단체인 ‘Fraser Institute’의 마크 멀린스 경제학자에 따르면 온주는 소득 증가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007년 세금 신고 시 의료보험료를 포함 의료관련 세금 부담 총액은 개인당 평균 1천1백10달러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간 단체교섭 체결 시 부활한 의료보험료가 핫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