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모든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3월1일부터

온타리오주정부가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연기탐지기(smoke detector) 설치 규정을 강화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일반 주택은 지하실을 포함해 모든 층에 연기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10년 이상된 탐지기는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한다. 침실이 없는 지하실도 해당된다. 온주 공공안전부 몬테 크윈터 장관은 2월28일 “치명적인 주택화재사고는 대부분 한밤중에 발생한다”며 “화재경보가 울려 대피할 수 있는 화재발생 초기의 몇 초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위반시 적발되면 일반 주택거주자는 235달러, 아파트 임대업주는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소방당국 통계에 의하면 현재 온주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연기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