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법정통역’ 되려면 법무부 통해 신청

온타리오에서 법정통역인(15일자 A1면)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법정통역인을 관리하는 곳은 온주법무부(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다. 따라서 법무부에 이력서와 함께 신청서를 낸 후 법무부 안내에 따라 언어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법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이어 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송사 진행과 관련한 제2의 테스트(test in courtroom procedure)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무부의 신원조회도 거쳐야 한다. 주정부가 정한 법정통역의 임금은 시간당 30달러며 일일 최소 할당시간은 3시간이다. 3시간 미만 통역을 하더라도 일단 90달러를 보장받는다. 여기에 약간의 차량 운행비 등을 별도로 받는다. 숙식이 필요한 경우엔 숙식비가 제공된다. 그러나 법정통역인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누리는 부대혜택은 없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법무부 웹사이트( 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courts/interpreters)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