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법정 근로 시간 단축 현행 최다 6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내년부터 온주 법정 근로시간이 대폭 축소된다. 온주의회가 10일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최다 6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주는 이를 초과 시 반드시 고용인과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주의회는 이날 지난 4월 노동부가 상정한 ‘법정 근로시간제’ 관련 개정안을 찬성 53 반대 24로 통과시켰다. 크리스 벤틀리 노동장관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노조 등 공식적 기구가 없는 소규모 판매점, 공장 등의 근로자들이 과다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벤틀리 장관에 따르면 소규모 영업장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은 일하기 싫어도 실직의 염려 때문에 고용주들에게 ‘No’라고 말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이같은 힘없는 노동자들의 자유의사를 법의 울타리로 보호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주당 48시간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오버 타임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이나 서면을 통해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노동자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해 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주는 신청 후 30일내 노동부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계획대로 오버타임 작업을 고용인에게 지시하면 된다. 광산이나 항공산업 등 특수한 직장의 고용인(주)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당 60시간 근로제는 지난 2000년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당시 보수당 정부가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을 확대해 놓은 것은 “오버 타임 작업을 위해 일일이 노동자 측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야기하는 낭비”라는 업계의 불평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 근로시간 확대 직후부터 노동계는 “이는 결국 오버타임 및 휴가수당 지급 없이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고용주들의 악의적 의도이다”라면서 철회를 주장해 왔다. 국내 다른 주정부들의 법정근로시간은 BC, 사스캐처완, 마니토바, 퀘벡 주 등이 주당 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알버타, 뉴브런스위크주는 44시간, PEI와 노바스코샤주가 48시간으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