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보건부 한의사 자격 규제 일정한 자격기준을 마련해 4년 뒤부터 시행

온타리오주 정부가 마침내 한의사 자격 규제에 나선다. 조지 스미더맨 온주보건장관은 지난 7일 한의사 교육 및 자격 인증을 위한 관리감독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전통중국의학법’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설하는 감독기구는 침술부터 한약조제, 기 치료 등 일체의 전통중국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시술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기준을 마련해 4년 뒤부터 시행한다. 자격기준에는 대학교육기간과 훈련, 임상 기간 등이 포함된다. 위반시에는 최저 5000달러,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미더맨 보건장관은 이날 “‘한의사’라는 이름 뒤에는 환자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 법안을 통해 누구나 함부로 ‘한의사’라고 주장할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인 한의사들은 자격규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던 만큼 환영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고려한의원 오창우 원장은 “검증된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한의학이 온주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 제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의 규제 시행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정책은 집권당에 의해 바뀌는 것이므로 앞으로 두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경희한의원 염진일 원장도 “무자격자 의료행위의 퇴치를 위해서 한의사 자격규제는 필수적이다. 입안작업과 관련해 중국한의사단체측과 여러번 만나 의견 조율을 했다. 한의과대학과정이 5년제인 중국보다 한국은 1년이 더 많은 6년제이므로 정부 규제뒤에도 한국에서 공부한 현지 한의사들의 활동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캐나다한의사협회 이태준 회장은 8일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한의사 자격 규제에 필요한 것은 관리감독 기구가 아니라 정부가 인정하는 한의과 대학의 설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봐야 알겠지만 해외에서 한의학을 공부한 기존 한의사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자격을 검증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경우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온주에는 약 1500명의 침술사와 2000여명의 한의사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을 통해 최소한 10만 여명의 주민들이 치료를 받는다. 캐나다 다른 지역정부들 가운데에는 BC주가 전통중국의학 및 침술사에 대해, 퀘벡주와 알버타주는 침술사에 대해서만 통제를 실시중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