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무료치과 확대

온타리오 주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치과 치료 연령을 18세로 올리고, 남성의 전립선암 검사를 주의료보험(OHIP)으로 처리한다. 마가렛 베스트 건강증진장관은 구랍 18일 “주정부 빈곤퇴치전략의 일환으로 무료치과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내년 1월2일부터 18세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었다. 베스트 장관은 또 “온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흡연자들은 새해 결심에 반드시 금연을 포함시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데이빗 카플란 보건장관도 지난달 “남성의 전립선암(PSA) 검사를 내년 1월부터 무료 실시한다. 의사나 기타 의료관계자의 명령을 받은 환자는 OHIP으로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무료 전립선암 검사가 올해부터 지역 보건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특히 병원이 부족한 시골과 온주 북부 지역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로교통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온주교통부는 1월2일부터 트럭의 최고 속도를 시속 105km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트럭에 전자 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명령했다. 연방교통부는 “트럭의 속도 제한으로 연간 디젤연료 1억리터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28만톤 줄일 수 있다. 트랙터-트레일터 2700대를 도로에서 퇴출한 효과와 맞먹는다”고 평가했다. 짐 브레들리 교통장관은 지난주 “트럭운전자와 트럭회사들에 6개월의 교육기간을 제공한 후 200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퀘벡주도 트럭의 속도를 제한하는 법을 채택했다. (새 주택 에너지 효율화 의무)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이 새해부터 온타리오주 신규주택에 적용된다.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온주 새 건축규정에 따르면 신규주택 벽에는 반드시 바닥부터 천정까지 닿는 길이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주정부는 새 ‘단열재’ 규정 시행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성이 28%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이같은 규정은 2006년부터 도입한 건물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11년까지 3차례 단계적으로 규정을 강화 2011년엔 캐나다 천연자원성이 관리하는 에너지 레벨 시스템에 따라 모든 신규주택의 에너지가이드 수준을 80이상으로 만들 계획이다. 에너지부 짐 왓슨 장관은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건물을 만드는 일에 한결 가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세저축계좌’ 2일부터 시행 우표값 12일부터 2센트 인상 연방보수당 정부가 획기적인 절세 방안으로 제시한 면세저축계좌(tax-free savings account)가 2일 발효되고, 식품정보도 올해부터 더욱 명확해진다. 국내 우표값은 12일부터 2센트 인상된다. 새해의 가장 뚜렷한 세금 변화는 2일 시행되는 면세저축으로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연 최고 50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RRSP처럼 납입금이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면세저축 투자로 얻는 자본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또 위약금(penalty) 없이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지난해 연방예산안에서 면세저축계좌를 발표한 짐 플레어티 연방재무장관은 당시 “RRSP 이래 가장 획기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다목적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이다”고 자신했다. 기업의 법인소득세도 종전 19.5%에서 올해 19%도 인하된다. 연방정부는 2012년까지 법인세를 15%로 끌어내릴 방침이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과 기계설비 부문의 정부투자는 향후 3년간 확대되고, 국내 및 미국 대출업체의 이자소득 세금도 종전 7%에서 4%로 하향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기본소득 및 배우자 면세 소득은 올해부터 500달러 많은 1만100달러로 대다수 납세자들은 연 39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EI)과 연방연금(CPP)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올해 90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의 멜라민분유 등 불량식품으로 홍역을 치른 연방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가공식품의 레벨을 명확히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은 국내 원료와 국내 노동력으로 제조된 상품으로 제한된다. 수입 원료와 국내 노동력으로 생산된 상품은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 레벨이 붙고, 원료 중 일부가 외국산일 경우에는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을 표시해야 한다. 상표법은 2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국내 우표값은 12일부터 2센트 오른 54센트로 인상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