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새 소비자보호법 시행 오는 30일부터 발효

온타리오주 소비자 보호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 연방소비자위원회(CCC)로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확립의 모범이라는 찬사를 받은 새 소비자보호법(CPA)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리 필립스 총무장관은 20일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면서 70년대 만들어진 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 했던 온주 소비자들이 이제야 21세기식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온주 집권 보수당 정부 시절 상정, 통과된 이 CPA는 이후 수많은 상담과 수정을 거쳐 완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견적’의 의미와 비중을 높였다. 집 개보수나 자동차 또는 가전제품 수리 시 실제 청구비용은 처음 견적가격의 10%를 넘지 못하게 한 것. 또한 계약 30일 이 지나도 배달이나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일체의 비용지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체 계약 시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비용을 요구할 경우에도 1년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별장이나 휴가시설 등 단기간 임대하는 건물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전액 환불해야 한다. 대출 브로커 및 크레딧 회사에 대한 선불금 관행도 금지시켰다. 자선단체 모금전화도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9시 이후에는 할수 없다. 위반시 처벌도 올려 개인은 최고 5만달러, 기업은 25만달러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연방소매업위원회(RCC)측은 “소비자 보호에 큰 획을 그은 법이다”며 “온주 주민들은 이제부터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새 소비자보호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http://www.e-law.gov.on.ca에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