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스쿨버스 정차 표시등’ 새로 도입 학생 승하차시 추월금지, 벌금 최대 2천달러

(토론토) 온타리오주 대부분 학교가 새학기 수업을 시작한 가운데 온주경찰은 스쿨버스에 새로운 정차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온주 경찰은 “온타리오주의 스쿨버스에 새로운 두 가지 색상의 정차 등을 도입했다”라며 “스쿨버스 기사가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차할 경우 주황색 불이 점등된다”고 전했다.

이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정지(STOP)’ 표지판이 펼쳐지면 스톱 사인과 차량 전면부에 붉은색 등이 점등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새로운 정차등 도입 이유로 스쿨버스가 정차할 예정이라는 신호를 미리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황색 신호 점등을 보고 스쿨버스 뒤에 있는 차량 운전자는 스쿨버스가 곧 정차할 것을 미리 알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온주경찰은 스쿨버스 붉은색등이 점등되면서 학생들이 승하차를 하고있을 때 추월할 경우 강력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에게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학생들이 탑승 또는 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할 경우 최소 400달러에서 최대 2천달러의 범칙금 및 벌점 6점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스쿨버스를 추월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1천달러 최대 4천달러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를 어기는 운전자를 목격한 경우 전화 1-888-310-1122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