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안전띠法’ 발효 탑승자 전원착용 의무화

교민과 한국인방문객 등 10명이 탄 미니밴이 대형트레일러와 충돌,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1인 1안전띠(one person, one seatbelt)’ 법이 1일부터 발효됐다. 온타리오주의회는 사고발생 약 2주 만인 지난 10월31일 안전띠 개수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하는 법안(Bill 148)을 통과시켰었다. 지난 10월14일 토론토 북서쪽 칼레던의 찰스턴 사이드로드/미시사가 로드 교차로에서는 이토비코 교민 크리스티나 송(46)씨가 몰던 미니밴이 남쪽방향에서 서쪽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왼쪽에서 달려오던 트레일러와 충돌,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었다. 이 미니밴에는 운전석을 포함, 7개의 안전띠가 있었다. 새 법에 따라 앞으로는 승용차에 탄 사람 모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16세 미만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벌금 등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초보운전자들인 G1·G2 면허소지자들만 벨트 수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것을 제한 받았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