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외국인 주택 취득세 20%로 인상 외국인 투기억제 및 주택 공급문제 해결 대책

(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가 외국인 주택 취득세를 2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주택 취득세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닌 외국인이 온타리오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는 매매가의 15%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실거주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인 주택 취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임시적으로 그레이터 골든 호스슈 지역에만 적용되며 차후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터 골든 호스슈 지역은 GTA를 포함, 동쪽으로는 피터보로, 남쪽으로는 나이아가라, 워터루 지역을 포함하는 온타리오 남부 지역이다.

피터 베들렌팔비 온주 재무부 장관은 “젋은 세대, 노인, 근로자까지 자신만의 집을 필요로 하지만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다수의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국인 주택 취득세 인상을 통해 투기를 막고 주택 시장 안정 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온타리오는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 빈집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타리오주 정부는 지금까지 제공하던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주 정부 관계자는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취득세 환급 혜택 또한 30일(수)부터 중단할 것”이라며 “온타리오주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정착한 신규 이민자 대상으로 환급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