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작문시험 탈락자 졸업자격 못 준다”

온주 법원은 작문시험에 탈락하고도 예외적으로 졸업 자격을 부여해 달라며 긴급 명령발동을 요구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13일 거부했다. 이들 네 가정은 지난 1월 이미 온주 10학년 작문시험에 대해 의무적인 통과 조항에 문제점을 지적해 법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0학년 작문시험은 주제와 평가 방법이 ESL 수강자나 장애아 등에게는 불리해 차별을 조장한다는 것. 따라서 학습 능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졸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대해 온주 달턴 맥귄티 주수상도 지난 5일 “한 가지 시험 결과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가정들의 변호인측은 “(주수상이) 한 가지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한 만큼 최소한 의무통과 조항이 처음 실시되는 올해에 한 해서만이라도 법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주 10학년 작문 테스트는 지난 2001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진작시키고 평가를 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입해 졸업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평균 합격률은 75% 정도. 2003년도 온주 고교졸업 예정자 중 10학년 작문테스트 통과에 실패해 졸업자격을 얻지 못하는 학생은 2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