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정년 퇴직제 사라진다 “건강・형편 따라 스스로 은퇴결정”

온주자유당 정부 폐지안 입법 착수 “건강・형편 따라 스스로 은퇴결정” 온주에서 65세 정년 퇴직제가 사라진다. 18일 크리스 벤틀리 노동장관은 “자유당 정부는 65세 정년 퇴직제를 없애기 위한 관련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틀리 장관은 “온주 주민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 오고 있어 65세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안 상정에 앞서 공공의 검토를 거칠 것이다. 자신들의 생활형편과 방식에 따라 스스로 은퇴시기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현 온주 인권법(OHRC)은 65세 이상의 고용인력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자들은 퇴직을 강요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65세 정년 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온주와 사스캐처원주, 뉴펀들랜드주, BC주 등 6개 주이다. 온주내 23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캐네디언은퇴자협회(CARP)는 의무정년퇴직제 철폐에 적극 찬성해 왔다. 이 협회는 “직장을 잃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35%가 빈곤계층에 머물고 있다”며 이들은 의식주 등 기본 생계비를 벌기 위해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캐네디언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돼 이들이 일터를 떠나면 숙련된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사회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정년퇴직제 철폐는 65세의 폴 마틴 연방수상이 지난해 12월 “정년이 됐다고 반드시 퇴직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직장에 머물게 해줘야 한다”고 밝혀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연방정부와 기업들이 연금을 주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년퇴직을 없애려 한다며 “정년제가 사라지면 연금 혜택 연령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고용주들이 연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오는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주 전역에서 공공의 검토를 거쳐 법안상정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