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치과·안과 등 진료 허용 주정부·소속협회 지침 준수해야

코로나19 사태로 2개월 넘게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온타리오주 치과의 일반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3월 중순 이후 응급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치과는 27일 온주 보건부가 영업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일반진료를 할 수 있다. 
단, 주정부 및 치과협회의 까다로운 코로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과, 마사지치료, 카이로프랙터 등의 영업도 치과처럼 조건부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