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주택지하실도 포함

온타리오주정부가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연기탐지기(smoke detector) 규정을 강화한다. 13일 온주 공공안전부 몬테 크윈터 장관에 따르면 온주화재관련규정(OFC)을 수정해 내년 3월1일부터 일반 주택은 지하실을 포함 각층마다 연기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10년이상된 탐지기는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해야한다. 이날 크윈터 장관은 “새 규정은 온주소방당국의 강력한 제안에 따른 것이다”며 “치명적인 주택화재사고 중 50%가 연기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거주자가 세입자이든 집소유주이든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위반 시 일반주택거주자는 235달러, 아파트 임대업주는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소방당국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체의 15%의 주택 및 아파트에 연기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