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65세 정년 폐지임박 고용주들 대책 부심

65세 정년퇴직제를 폐지하는 온타리오 법안이 연말 내에 통과될 전망인 가운데 많은 고용주들이 아직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상정된 법안에 대해 토론토 법률회사 ‘MaCarthy Tetrault’의 노동법 전문변호사 폴 보니페로씨에 따르면 많은 고용주들이 ◆법의 공식 발효 전 퇴직할 나이의 비생산적 직원을 빨리 내보낼 것인지 ◆더 이상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직원들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문제가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한 전문가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법안 상정 당시 크리스 벤틀리 온주 노동장관은 고용주들에 대한 추가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로 산재보험 혜택을 65세 이상으로 더 늘이지 않았다. 법안은 올 가을 중 제2 독회를 거쳐 연말 내에 통과되면 내년 말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매년 약 10만 명의 온주민들이 65세 생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정년퇴직제를 폐지한 매니토바나 퀘벡의 경험을 볼 때 이중 약 4천 명이 계속 직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험혜택을 연장해 주는 게 그리 큰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비생산적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도 만만치 않다. 그 동안은 해당 직원들이 어차피 65세가 되면 퇴직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다르다. 보니페로씨는 고용주들이 이같은 직원들과 상호 만족할만한 은퇴시기를 정하는 타협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법안은 통과된 다음 고용주들이 이에 따른 자체 정책을 마련할 1년 동안의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