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 Act) 내달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7.15불 휴일·급료·초과근무·휴가 등 명시

“노사, 이것만은 지켜라” 내달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7.15불 휴일·급료·초과근무·휴가 등 명시 고용주 위반행위 고발시 노동부 조사 온타리오 자유당정부는 현재 6.85달러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오는 2월1일부로 시간당 7.15달러로 인상했다. 온주정부는 2007년 2월1일 8달러가 될 때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오는 2월1일부로 18세 미만이며 주24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 6.40달러에서 6.70달러로, 주류 서브하는 사람(liquor server)도 5.95달러에서 6.2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사냥과 낚시 가이드는 현재 하루에 연속 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최저 34.25달러, 하루에 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최저 68.50달러던 것이 35.75달러와 71.50달러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온타리오의 대다수 고용주는 이같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노동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한다. 온타리오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준수해야만 할 최소한의 기준인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ESA)」에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는 노동기준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이의 시행령을 집행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정보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데 보다 쉽게 하고, 있을지도 모를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불만을 해결하고, 급료기록부와 작업장 관행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온타리오주의 대다수 고용주과 피고용인중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기업, 즉 항공·은행·선박회사, 라디오와 TV방송국, 상품과 용역의 주간(inter-provincial) 수송 등은 고용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온타리오 근로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피고용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인들이 보다 생산적이 되도록, 온타리오가 보다 많은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해 경제성장을 자극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고용기준법에 커버되는 분야는 ▲최저임금(Minimum Wage) ▲근로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 ▲임금과 초과근무(overtime) ▲임신휴가 및 출산휴가 ▲긴급휴가(Emergency Leave) ▲법정공휴일 ▲정기휴가 ▲고용종료와 해직(Termination and Severance of Employment), 일시해고(Temporary Layoffs) 등 다양하다. 고용기준법에 대한 문의는 정보센터(Employment Standards Information Centre: 416-326-7160 또는 1-800-531-5551)로, 보다 자세한 것을 원하면 노동부 웹사이트(www.gov.on.ca/LAB)에 들어가 「Your Guide to the Employment Standards Act」를 참고하면 된다. 고용기준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공휴일 온타리오의 법정공휴일은 ▲1월1일(New Year’s Day) ▲성금요일(Good Friday) ▲빅토리아데이(Victoria Day) ▲캐나다데이(Canada Day) ▲노동절(Labour Day)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성탄절(Christmas Day) ▲박싱데이(12월26일) 등 8일이다. 유자격 피고용인은 법정공휴일에는 쉬든지 아니면 법정공휴일 급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합당한 사유없이 법정공휴일 전과 후에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법정공휴일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초과근무 대다수의 피고용인의 경우, 오버타임은 주중 44시간 근무한 후에 시작된다. 그 시간 후에는 오버타임 급료를 받아야만 한다. 오버타임 급료는 정상급료의 1.5배이다. *휴가 12개월 동안 고용주와 일한 후에 피고용인은 연간휴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 12개월은 일시해고(layoff), 질병 혹은 부상, 승인된 외출, 임신·출산·긴급휴가 때문에 일하지 않은 시간도 포함된다. 피고용인은 매 12개월 고용 후에 최소한 2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피고용인은 한번에 1주 혹은 2주 몰아서 휴가를 갈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가 서면으로 요구하고 피고용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휴가를 1주미만 기간으로 나눠 갈 수도 있다. 휴가비는 12개월간 급료총액의 4%이다. 피고용인은 휴가를 가기 전에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휴가 임신 피고용인은 최고 17주간의 임신휴가를 무급으로 가질 권리를 갖는다. 때로는 휴가기간이 더 길 수도 있다. 산모와 남편은 무급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임신휴가를 가졌던 산모는 최고 35주간, 임신휴가를 가지지 않은 산모는 최고 37주간의 휴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 출산휴가는 임신휴가의 한 부분이 아니다. 산모는 임신과 출산휴가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산모와 남편은 동시에 휴가를 가지는 것도 무방하다. 피고용인은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영구 혹은 계약 등 고용관계 형태에 관계없이 임신 및 출산휴가를 잘 자격이 있다. 대개의 경우, 피고용인은 임신 혹은 출산휴가 끝에 본래의 일자리로 복귀되어야 한다. *고용종결 고용인은 서면으로 된 합당한 고용종결통보를 피고용인에게 주었고 통보기간이 경과했다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한 피고용인의 고용을 종결시킬 수 있다. 혹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고용종결금을 지급했다면 서면통지 없이 혹은 규정보다 짧은 통지로도 고용을 종결시킬 수 있다. 법적 통지기간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지가 필요 없다. 통지기간은 고용의 길이에 따라 차등을 둔다. 1년 이상 3개월 미만은 1주일, 7년 이상 8년 미만은 7주, 8년 이상은 8주이다. 고용주가 파산으로 인해 더 이상 고용을 할 수 없을 때, 피고용인을 「건설적으로」 해임하고 이에 응해 피고용인이 합당한 기간 내에 사임을 할 때, 「일시해고(temporary layoff)」보다 긴 기간동안 해고시킬 때 한 사람의 고용은 해제된다. 고용종결금은 한 주간의 정규급료에 상응하는 일시불이다. 오버타임, 휴가비, 법정공휴일 지급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로금(Severance Pay) 위로금은 고용이 해제된 자격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위로금은 고용해약 통지 혹은 해약금(termination pay)과는 다른 성격이다. 위로금을 받을 가격이 있는 사람은 5년 이상 고용주를 위해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온타리오에서 급료지불명부가 250만달러이상인 고용주에 고용되어있을 때 혹은 비즈니스의 전체 혹은 부분을 폐쇄됐기 때문에 6개월 기간동안에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잘라냈을 때. 위로금 금액은 주(週) 정규급료에 완전히 끝난 근무연도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연도에 대해서는 근무한 달을 12등분한 숫자를 합한 것을 곱하면 된다. 위로금은 최고 26주까지 받을 수 있다. 위로금은 고용이 해제된지 7일 혹은 다음 봉급일중 나중에 해당되는 날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기준법 Q & A *병가(sick leave)와 위로휴가(bereavement leave)도 고용기준법에 적용되는가? -적어도 50명의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용인은 특별한 경우에 긴급휴가(emergency leave)를 얻을 자격이 있다. 긴급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 직장보장 휴가이다. 이는 자신의 질병, 상해, 의료긴급상황(medical emergency) 혹은 인척의 사망·질병·상해·의료긴급상황에 해당된다. 일부 고용주들은 병가, 위로휴가 그리고 기타 휴가를 위한 은전(benefit plan)을 베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은전은 고용기준법에 요구되지는 않는다. 어떤 형태의 은전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용주(집단협약이 있다면 고용주와 노조)가 결정한다. *피고용자는 고용주가 요구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긴급휴가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하게끔 허용되어 있다. 피고용인은 합당한 자료 제시가 요구된다. *피고용인이 이따금씩 몸이 아프다면 해고의 사유가 되는가? -정기적으로 50인 이상 고용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용인은 연간 10일간의 긴급휴가를 갈 자격이 있다. 이 휴가는 직장보장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긴급휴가를 간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용인은 의사와의 약속(appointment) 등을 이유로 근로장을 비울 수 있는가?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50인 이상 고용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은 매년 10일간의 긴급휴가를 갈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용인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기보다 고용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피고용인은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두가지 경로를 동시에 택할 수 없고 이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하는 과정에 법원에 소송할 수 없다. *고용기준법에 커피 마시는 잠깐의 휴식(coffee break)은 어떻게 취급되어 있는가? -피고용인은 30분간의 식사시간(meal break)없이 연속으로 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이 법은 이 먹는 시간 외에 어떠한 휴식시간을 피고용인에게 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용주가 「coffee break」와 같은 어떤 형태의 휴식시간을 준다면 피고용인은 휴식동안에 근무처에 있어야 하고 고용주는 그 시간에 대한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늦게 일 한다면 고용주는 집에까지 차로 데려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가? -고용주는 출퇴근시간에 교통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고용주 임의로 피고용인의 야간근무 교대시간을 조정할 권리가 있는가? -고용협약이 그것을 금지할지는 모르지만 고용주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고용기준법에는 피고용인의 교대시간 조정에 관한 규제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피고용인은 일요일이나 밤늦게 근무시 급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하나? -고용기준법에 그에 관한 조항은 없다. *피고용인이 고용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를 받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는가? -권리포기를 합의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여하한 협의도 무효이다. *고용기준법에 명시된 복장규범(dress codes)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고용주는 복장규범, 유니폼 등에 대해 결정할 책임이 있다. 고용주는 유니폼 혹은 기타 복장요구물의 가격을 커버하기 위해 급료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용인은 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문서위임에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복장규범이 근로장에서의 단체협약, 온타리오인권법 혹은 직장 보건 및 안전법규에 따른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다. *피고용인은 고용주의 제품에 대한 할인자격이 있는가? -고용기준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 고용주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혹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피고용인에게 할인혜택을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결정할 책임이 있다. 고용인은 또한 얼마만큼 할인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고용기준법에 급료인상 혹은 급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없다. *고용보험과 고용기록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들은 연방정부의 소관이다. *성희롱, 괴롭힘,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 문제는 온타리오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사무실에 전화하면 된다.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다. *고용기준법에 연금(pension)도 언급되어있는가? -고용주에게 연금계획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고용기준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고용기준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피고용인이 생각한다면 가까운 노동부 사무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해당 상황을 논의하거나 불만을 제소하면 된다. 불만은 고용기준 관리들에 위해 조사되며 고용기준관리는 필요하면 고용주에게 고용기준법을 따르도록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