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공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보육공제, 저소득층 공제 등 상황에 맞는 혜택

(토론토) 오는 28일(월)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지난 2021년 수입과 관련된 T4(세금정산용 소득금액 명세서)를 제공해야하는 마감일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2월말까지 수령한 T4를 토대로 오는 4월말까지 세금신고를 해야한다.

이러한 세금신고 과정에서 온타리오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제혜택을 활용하면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하는 세금을 감면 받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런 헤택들을 살펴보면 먼저 온타리오주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온타리오주는 연간 소득금액이 3만 8,500달러(가족의 경우 순소득 6만8,500달러)이하일 경우 최대 850달러의 세액을 공제한다.

개인 소득이 3만달러 미만일 경우 850달러 전액, 3만달러부터 3만 8,500달러 사이일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보육 세액 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주에서 7살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6천달러, 7세부터 16세 자녀는 3,750달러, 자녀가 장애가 있을 경우 최대 8,25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세금신고에는 기존의 공제 금액에 7세 미만 자녀의 경우 최대 1천2백달러, 7세부터 16세 자녀 최대 750달러, 장애가 있는 자녀 최대 1,650달러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 및 공제 비율은 가족의 수입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들어 가족 수입이 2만달러 미만일 경우 보육 비용의 최대 75% 혹은 6천달러까지의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수입이 15만 달러를 넘어갈 경우 보육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올해 세금신고 때는 고령자 주택 안전 세액 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주는 지난 2021년 몸이 불편한 고령자가 가정 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경사로 설치, 계단 리프트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공사비용 최대 1만달러의 25%인 2천5백달러를 올해 세금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론토중앙일보

이외에도 온타리오주는 저소득층과 중소득층 가정을 위한 재산세 및 에너지 비용 공제(트릴리움 베네핏), 노인 대중교통 비용 공제, 북부 온타리오 주민 에너지 비용 공제, 온타리오 직업 훈련 비용 공제 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세무전문가들은 “각 가정의 수입 등 조건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및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지는 않다”며 “세금 신고시 전문가와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