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신고 무엇이 달라졌나” 학자금 관련비용 공제대상 확대

올해 소득신고에서 달라진 제도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우선 대학교재비와 장학금에 대해서는 액수와 관계없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 이용요금도 세금 환급이 가능하며 약값, 노인공제, 직장연금 등은 공제한도가 늘어났다. 다음은 이방록 회계사가 소개한 한인들에 적용될 수 있는 새 세금제도이다. ▲대학 교재구입비에 대해 올해부터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장학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세금공제 대상이다. 작년에는 3000달러 이상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해야 했다. ▲본인과 19세 이하 자녀의 2006년 6월 이후 공공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 영수증을 보관했으면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인 경우 소득 8839달러에 노인혜택(Age amount) 5066달러를 더한 1만3905달러까지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는 소득 8648달러에 노인혜택 3979달러를 더한 1만2627달러였다. ▲약값에 대한 공제한도는 750달러에서 1000달러로 늘어났다. ▲적자로 인해 사업체의 문을 닫은 경우 올해부터 20년 안에 소득이 생기면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작년까지는 7년이었다. ▲직장연금(정부연금 제외), RRSP 등에 대한 세금공제 한도가 작년 1000달러까지에서 올해는 2000달러로 늘어났다. 개인소득세는 4월말까지, 파트너십 또는 개인 비즈니스(법인 제외)는 6월15일까지 전년도 연말기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비즈니스도 소득세는 4월말까지 납부해야 연체이자가 없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