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캐나다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올 가을, 캐나다인들이 치솟는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세금신고를 한 뒤에 4차례에 걸쳐 받는 GST/HST 환급과 매달 받는 자녀 양육 수당, 근로자 수당, 탄소세 환급 등이 있습니다. 

GST/HST 환급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과 가정이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독신인 경우 최대 496달러, 기혼 또는 사실혼의 경우 650달러, 19세 미만 자녀 1명당 171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 공제는 세금 신고 시 자동으로 고려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오타와는 인플레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6개월 동안 GST 공제액을 두 배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20일 자격이 되는 각 가정에 자녀 양육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캐나다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CWB(Canada workers benefit)라 칭하는 근로자 수당은 저소득층 개인과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으로는 12월 31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 년 내내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거주하는 주 또는 테리토리에서 정한 순소득 수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독신 캐나다인은 최대 1,428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은 최대 2,461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에 따라 장애 보조금으로 최대 737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세 반환으로 불리는 CAIP(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는 캐나다 모든 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올해는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10월 13일 입금될 예정이며, 기후변화 대처 세금공제 정책의 일환으로 세금 보고를 한 개인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되는 보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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