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캐나다 취업사기 예방수칙’ 발표 입국전 취업비자 받아야 안전

한국 외교통상부는 최근 캐나다 취업알선과 관련해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22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피해예방 수칙에서 “캐나다는 오일샌드 관련 근로자, 농어업 종사자 등 일정분야의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취업을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일부 무자격업체를 통해 취업비자(Work Visa) 등을 알선받는 과정에서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취업희망자들은 충분한 연구와 준비, 꼼꼼한 문서계약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먼저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취업알선업체라도 공신력 여부는 스스로 엄격히 검증해야 하며 알선업체와 계약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조건, 약속이행기간, 환불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강조하고 “노동승인과 비자취득은 캐나다입국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국 후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부는 또 “비자취득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캐나다에 무작정 취업차 입국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6개월 경과시엔 불법체류자로 전락돼 추방될 수 있고 알선업체가 위법을 해도 정부기관에 호소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특히 “캐나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어구사능력이 필수이므로 ‘영어가 필요없다’는 광고는 허위로 보아도 무방하다”면서 “‘입국 후 영어공부하면 된다’는 광고는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또 “취업비자도 받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무모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캐나다 취업사기 예방요령이다. □취업비자(Work Visa) 취득절차(일반적) ①취업희망자가 고용주나 알선업체와 접촉(해당분야 자격증소지, 영어구사능력 등 구비자) ②고용주가 취업희망자에게 Job Offer를 하고, 심사를 위해 연방인력기술개발성(HRSDC)에도 Job Offer Form(고용주, 근로분야, 근로장소, 임금 등) 제출 ③HRSDC가 캐나다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하여 긍정 또는 부정의견으로 확인 ④HRSDC로부터 긍정의견을 받은 취업희망자가 Work Permit 신청서(IMM 1295) 작성, 연방이민성(CIC)에 제출 ⑤Work Permit을 받으면 주한캐나다대사관에 Work Visa 신청→발급여부 결정 ⑥캐나다입국] ※ HRSDC의 확인시 고려사항 ①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캐나다 구직자들에게 고용기회 또는 혜택부여에 유리한지 여부 ②Job offer상의 근로 및 임금조건이 캐나다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비자기간: 통상 1년이며 연장 가능 ○비자발급 조건: 유효기간 외에 고용주, 고용장소, 근로분야 등 엄격한 조건준수 의무 부과 (※Work Visa외에 Working Holiday Visa로도 가능하나, 이는 18세~30세 사이의 사람에 국한해 캐나다를 여행하거나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 □주의사항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취업 등 알선업체라도 공신력 여부는 스스로 엄격히 검증해야 하며 광고만 믿지 말 것 -취업알선 업무는 캐나다변호사 또는 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CCIC) 유자격자만 할 수 있음(자격증 확인필요) -CCIC 자격증 진위여부는 이민컨설턴트협회(CSIC) 웹사이트 통해 재확인 필요 -무자격업체가 자격증 소지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행만 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음부터 유자격업체에 맡기는 것이 안전 -알선업체와 계약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조건, 약속이행기간, 환불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대부분 피해자들이 막연하게 계약함으로써 피해발생) ○노동승인과 비자취득은 캐나다입국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국 후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은 일단 의심(※비자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캐나다에 무작정 취업차 입국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6개월 경과시 불법체류자로 전락돼 추방될 수 있고 알선업체가 위법을 해도 정부기관에 호소할 수 없게 됨 ※불량업체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의 필요) ○캐나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취업에 필요한 영어구사능력 필수(※”영어가 필요없다”는 광고는 허위라고 보아도 무방함 ※무비자 6개월 내에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입국하여 영어공부하면 된다”는 광고도 유사 허위광고에 해당함(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일 수 있으므로 주의) ○취업비자도 받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 입국하는 무모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됨(취업비자는 어디까지나 임시로 캐나다체류를 허가하는 것임) ○노동허가가 나오더라도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면 비자를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노동허가를 받은 외국근로자는 허가기간 외에 체류할 수 없으며 시민권 신청도 불가) ○허가 없이 불법취업하는 경우 향후 6개월간 노동허가 받을 수 없고 추방 등의 대상이 됨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