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한인 모국취업허용 25세로 하향 조정

캐나다 및 미국 등 해외 시민권을 소유한 한인들의 모국 취업 허용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낮춰지고 취업 업종도 건설업까지 확대된다. 모국 노동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 동거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 12월 외국 국적의 동포가 모국에서 최고 2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의 취업 허용 연령을 기존 만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취업 대상 동포는 국내 호적에 올라있거나 그 직계 비 존속, 또는 국내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의 초청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은 또 모국 취업 시 영사관에 사증 발급을 직접 신청, 3-4개월이나 소요되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초청자가 모국서 사증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