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출생 캐나다인 자녀 28세 이전 재등록해야 인정

외국에서 출생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28세 생일 이전에 재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법률 제정 28년 만에 시행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77년 제정된 시민권 법(Citizenship Act)은 해외에서 출생한 2세 캐나다인이 캐나다에 귀착(attachment)돼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28세 생일 이전에 시민권을 재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시민권을 자동 박탈당한다. 문제는 이 규정이 법률 제정 28년만인 2005년 2월1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것. 연방이민성 대변인은 10일 “시민권을 자동 박탈당한 사람의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죽어있던 규정을 지금이라도 살려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법에 대한 무지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민권을 박탈당했거나 박탈 위기에 처한 국외 거주 캐나다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연방하원 소위는 2005년 많은 사람들이 재등록 규정에 어두워 이를 무시할 경향이 높다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방안 마련을 이민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토론토의 한 이민변호사는 “이민자로 구성된 캐나다의 국가정체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시민권자를 이분화하고, 또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을 무국적자로 만들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밴쿠버의 리차드 컬랜드 변호사는 “미국 항공입국자의 여권소지 의무가 이달 23일부터 발효된다. 자기도 모르게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짐 케리지아니스 연방자유당 의원은 “보수당정부가 이 골동품 규정에 매달리는 것은 작년 여름 레바논 거주 캐나다인 대피 이후 대두된 이중국적 금지 논란을 합법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연방하원 이민소위에 이 규정 폐지를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의 필립 메일핫 대변인은 “시민권 재등록은 이중국적 이슈와 전혀 관계없다. 시민권 만기일은 국외 시민권자를 잘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규정을 상기시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해명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