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유치정책 확대 연방정부 “신속채용조치 온주로 확대 실시”

연방정부의 외국 인력 유치정책이 온타리오로 확대 실시된다. 몬테 솔버그 연방이민장관은 지난달 15일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감안, 전문직 인력의 입국을 신속 처리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적용지역을 알버타와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로 제한해 온주의 격렬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다이앤 핀리 연방인력자원장관은 지난 8일 신속채용 정책을 온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현재 3-4개월이 소요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심사를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 마이크 콜 온주이민장관은 “신규이민자와 노동시장의 수요가 일치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관료주의 행정의 시간낭비를 줄이고, 고용주들이 외국인 인력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연방인력자원성은 특정지역이 필요로 하는 직업 리스트를 작성, 해당분야 인력의 입국심사를 2주에서 4주 앞당길 방침이다. 지역별 직업 리스트는 매년 갱신된다. 외국인 채용에 앞서 반드시 국내 매체에 채용 공고를 내양하는 의무도 면제돼 고용주들은 광고비 절감 효과도 얻게 됐다. 온주가 절대부족을 체감하고 있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금융, 커뮤니케이션, 기타 기업 서비스 분야의 중견 매니저 ▲재정․투자 분석가와 인력자원 전문가 ▲생물학, 토목기사, 기계공학자 및 건축가 ▲가정의, 전문의, 약사, 간호사, 청각치료사(audiologist),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술인력 ▲중장비 기사, 냉동 및 에어컨 기술자, 자동차 및 트럭 정비공. 온주 노동단체들은 수요 포화상태의 직종 대부분이 해외자격증을 인정하지 않는 직종이라며 신속채용 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단체관계자는 “외국 노동자들은 전공분야 취업에 앞서 많은 관문들을 통과해야 한다. 또 동성결혼법처럼 신용채용 정책도 정당의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재논의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평했다. 콜과 핀리 장관은 임시직 신속채용이 향후 태동할 연방 이민시스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경제수요와 조화를 이루는 이민시스템을 위해 해외자격증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주는 Bill 124로 해외 전문인력의 자격증을 신속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