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시 근로자 이민 확대 연방이민성, 시골-외지 정착 영주권 부여

연방이민성은 온타리오주와 서부 및 북부 3개 준주를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 새로운 영주권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민성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온주 등 시골과 북부 준주 외지로 전문-기능직 출신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시골과 외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지역에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 임시 취업자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서양연안 이민제도(AIPP)를 근거해 마련됐다. 새 프로그램의 대상은 광역도시권에서 75km 이상 떨어진 시골 등 외지의 주민 5만명 미만 지역이다. 노바스코시아 등 대서양 연안 4개 주가 참여하고 있는 AIPP의 경우 지난해 2천5백명의 외국 임시 근로자들이 영주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