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구매 금지’ 예외규정 발표 유학생 등 자격조건 충족시 주택 구매 가능

(토론토) 연방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연방정부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주택구매를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방정부는 캐나다에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취업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법안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확정했다”라며 “유학생 등 임시 거주자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지난 5년간 일정 기간 캐나다에서 머문 경우 50만달러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최소 3년을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세금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교관, 국제기구회원, 난민 등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연방정부는 외국인 주택구매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과 이를 도운 주민에 대한 처벌 조항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구매가 금지된 외국인이 주택 구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이를 도운 주민도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뿐만 아니라 법원은 외국인이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