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수익 100%면세”계좌 시행 연방정부 ‘TFSA(면세저축계좌)' 제도 시행

세제혜택 없지만 인출 자유 금융기관 ‘유치전’ 새해부터 새로운 ‘저축장려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예산안에 포함됐던 내용인 ‘면세저축계좌(Tax Free Savings Account)’는 18세 이상 납세자들이 매년 최고 5천 달러까지를 특별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른 투자수입에 대해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해지수수료 없이 아무 때나 인출할 수도 있다. TFSA는 은퇴저축(RRSP)과 달리 소득세 신고 시 면세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일반국민이 정기적으로 이 계좌에 입금할 경우 10만 달러 이상을 저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플래어티 재무는 저축계좌에 대해 “RRSP 다음으로 중요한 개인 저축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주류사회는 물론,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고시증권(Argosy Securities)의 김경태씨는 “이 프로그램의 발효를 앞두고 금융기관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2일 말했다. 새 저축계좌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신용조합, 증권회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다 취급한다. 김씨는 “TFSA는 RRSP와 또 다른 절세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RRSP처럼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도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다시 채워 넣을 수도 있다”며 “특히 노인들의 경우 소득이 늘어나면 노인연금이 줄어들게 되지만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정부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영향을 걱정하지 않고 저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노스욕의 김영희(Monica Kim) 회계사는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좋은 저축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들뿐 아니라, 자동차나 다른 큰 물건을 사기 위해 저축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연방재무성 정책 중에는 ◆19.5%였던 일반 법인세(general corporate tax)를 19%로(2012년까지 15%로) 줄이고 ◆제조업계 장비투자를 위한 자본지원 프로그램을 3년 더 연장하며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 누진과세 기준소득(tax bracket threshold)을 2.5%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1일부터 면세소득한도(income tax personal exemption)가 1만100달러로 종전보다 500달러 높아졌다. 전국납세자연맹(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이로 인해 대다수 납세자들이 연 평균 39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맹은 “고용보험(EI)과 국민연금(CPP) 불입금 인상(총 90달러)으로 인해 납세자의 1인당 부담은 작년보다 51달러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