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서류 집중단속 면허·등록·보험증 필수

「운전면허증·등록증·보험증을 반드시 소지할 것」. 온타리오경찰(OPP)은 10일부터 1주일간 차량관련 서류와 번호판을 집중 단속, 소지 여부, 유효기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관련 서류는 모두 갱신해야 하며 번호판은 번호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하며 차량확인 스티커는 번호판 오른쪽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면허증·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녹이 슨 번호판은 경찰에 압수될 수 있다. 유효한 보험증을 갖추지 못하면 벌금은 55달러.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온주에 등록된 운전자는 850만명이며 토론토의 등록차량은 110만대이다. 같은 해 온주에서는 3만명의 운전자가 면허를 정지 당했으며 이중 45%는 벌금 미지불이 원인이었다. 적발시 벌금 ◆만료된(invalid) 번호판 스티커: 90달러 ◆만료된 보험증: 55달러 ◆면허증·등록증 미비: 90달러 ◆녹이 슬었거나 읽기 어려운 번호판: 압수 대상이나 보통은 바꿀 기회를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