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금지 10월부터 시행 온주자유당정부

온주자유당정부가 운전자의 부주의 사고를 막기위해 제정한 운전중 휴대폰 금지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짐 브래들리 교통장관은 최근 글로벌 TV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법안을 오는 10월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행 초기엔 경찰은 계몽차원에서 경고 조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운전자들이 운전에만 전념해야 하는데도 휴대폰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주의한 행위로 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 올 4월 확정했다. 이 법은 운전중 휴대폰과 아이팟, MP3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고 5백달러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어폰을 이용한 일면 ‘hands-free’의 경우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과련, 교통안전 전문가는 “손을 쓰지 않는다고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휴대폰 등 전자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