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금지 온주의회 통과 온주의회

앞으로 온주에서 운전 중 손으로 셀폰이나 블랙베리 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온주의회는 지난 22일 운전 중 휴대폰 등 부주의 운전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짐 브래들리 교통장관은 이날 “정부는 운전 중 주의 산만 요인을 없애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법은 오는 가을께 발효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 중 손으로 셀폰이나 블랙베리 등을 들고 통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다 적발되면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점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사고 등을 유발한 경우, 경찰은 부주의 운전으로 기소할 수 있다. 블루투스 등 손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하는 것은 괜찮다. GPS 사용은 대시보드에 안전하게 장착됐다면 가능하다. 경찰이나 소방관, 응급요원 등은 이 법에서 제외된다.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퀘벡, 노바스코샤 등 4개 주에선 이미 관련법을 시행 중이다. 마니토바도 관련법안을 상정했으며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도 고려 중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