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2월1일부터 본격 단속 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벌금티켓이

온타리오의 ‘휴대폰 통화 금지법’이 3개월 간의 계몽기간을 마치고 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벌금티켓이 발부된다. 운전 중 ▲핸드핼드(hand-held) 통화 ▲다이얼링 ▲블랙베리 ▲문자메시지 ▲이메일 ▲핸드헬드 GPS, iPoD, MP3 작동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기본벌금 155달러에 피해자구조금 25달러, 법원행정비 5달러가 추가돼 총 185달러의 벌금티켓을 받는다. 광역토론토(GTA) 경찰들은 “벌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선을 도로에 집중하고, 양 손을 운전대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온주경찰(OPP)은 ‘휴대폰금지법’이 발효된 작년 10월26일 이래 심각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 64명을 기소하고, 3260명에게 경고했다. OPP의 피에르 챔버랜드 경사는 27일 “더욱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벌금티켓을 발부하겠다. 운전자들은 하이테크 전자기기에 너무 많은 주의를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토경찰국의 팀 버로스 경사는 “계몽기간 중 문자메시지나 다이얼링 등으로 안전을 위협한 사람은 부주의운전 등으로 기소됐다. 그동안 무심코 휴대폰을 사용했던 운전자들은 2월부터 벌금폭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휴대폰금지법에 따르면 운전 중 자동차에 장착된 라디오의 채널을 바꾸는 가능하지만, 손으로 기기를 들고 작동하는 것은 안된다. 핸즈프리(hands-free)와 핸드헬드 911 통화는 허용된다. 온주의 교통사고 20%는 휴대폰 통화 등으로 인한 부주의 운전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노바스코샤, 퀘벡, 뉴펀들랜드주가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미국, 호주, 한국, 중국, 프랑스, 케냐, 슬로베니아 등 5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