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통화금지’ 문답풀이 계도기간에도 벌금 가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온타리오주 교통법이 26일 시행됐다.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잡으면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내년 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는 휴대전화 금지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온주정부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월1일 이전에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티켓을 받게 되는가.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찰에게는 위반자에게 법원출두 소환장을 발부할 권리가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의 치안판사가 바로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교통부에서는 벌금을 최고 500달러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딱지의 벌금은 200∼150달러 선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부주의운전, 위험운전 등의 죄목으로 기소될 수 있다. -운전 중 전화는 절대로 안 되는가. *귀에 대는 수화기(earpiece)나 마이크 달린 헤드폰(headset) 등 손을 사용하지 않는 ‘핸즈프리(hands free)’ 장치를 사용하거나 전화기를 자동차 스피커시스템 또는 백미러에 고정하면 운전 중에도 통화가 가능하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손에 들고만 있어도 안 된다. -운전하면서 문자는 보낼 수 있나. *문자 보내기도 불법이다. -위치추적장치(GPS)와 아이팟은 사용 가능한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기기가 계기반(dash)이나 스테레오시스템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출발 전에 기기를 미리 조정해두면 운전 중에 만질 필요가 없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예외 규정은. *911에 전화할 때다. 또 주차시나 차를 도로에 대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트럭운전자들이 사용하는 시민밴드(CB) 라디오는 핸즈프리 기술 개발을 위해 3년 안에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