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대폭확대 올해부터 500명서 800명으로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관광과 단기 어학연수, 취업을 함께 하려는 젊은이들을 위한 「한·캐 워킹홀리데이(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이 올해 1월1일부터 종전의 500명에서 800명으로 대폭 증원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시 합의에 따른 것이다. 20일 주캐나다 대사관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 취업사증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으며, 비자취득시 1년까지 방문국(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 비자는 18~30세의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비자신청에 학력 등의 제한조건도 없다. 한국문화와 사회를 체험하고 싶은 동포청년들과 캐나다에서 관광과 단기 어학연수 및 취업을 병행하려는 한국 청년들은 각각 캐나다주재 한국공관(오타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관광과 단기 어학연수 및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한국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캐나다정부는 지난 1995년 10월 「한·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상대국의 청년들에게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해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문의: 주캐나다대사관 (613)244-5010,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