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쿼터 800명 오타와대사관 “문호확대 추진”

한국과 캐나다의 올해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쿼터(정원)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0명으로 결정됐다. 21일 오타와대사관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서로 양국을 여행하면서 용돈도 버는 이 프로그램이 갈수록 인기를 모으고 있으나 올해 정원은 800명 선으로 유지됐다. 통상 취업관광비자로 불리는 워킹홀리데이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여행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한국은 지난 96년 1월 캐나다와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양국 노동시장보호 등의 이유로 교류인원에는 일정한 제한(쿼터)을 둔다. 캐나다의 경우 초창기엔 상호쿼터가 100명 선이었으나 지금은 800명으로 급증했다.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과도 협정을 맺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캐나다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캐나다의 젊은이들 역시 최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대사관의 김철호 민원영사는 “원어민 영어강사나 개인자격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이 많아지면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캐나다 청년들도 부쩍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캐나다정부와 협의해 쿼터를 좀더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영사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기본취지는 여행경비를 조달하는 것이지 본격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곳에서 3개월 이상 취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일해 번 돈으로 여행도 하고 영어공부도 할 수 있는 비자조건으로 청년들에게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18~30세로 왕복항공권과 초기 여행경비 조달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캐나다에서는 오타와대사관과 토론토 등 3개 총영사관에, 한국에서는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www.workingholiday.or.kr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