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상한도 물가 연동 온주 세입자보호법 개정안 상정

온타리오 자유당정부는 아파트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세입자보호법 개정안(1일자 A1면)을 3일 주의회에 상정했다. 법안(Residential Tenancies Act)을 상정한 잔 게렛슨 온주지자체부(Municipal Affairs)장관은 “평등하고 균형 있는 이번 법안을 통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당정부가 3년 전부터 약속했던 이번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유닛의 임대료를 물가상승률 이상 올릴 수 없다. 그러나 비어 있는 유닛에 대해선 건물주 임의로 인상률을 정할 수 있다. ◆발코니 설치 등 건물의 보수·개선을 위한 대형공사(capital project)를 위해 임대료를 올릴 경우 매년 3%씩 3년 이상 인상할 수 없다. 건물주는 이같은 비용을 회수한 다음 다시 월세를 내려야 한다. ◆월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신, 시설물을 파손(vandalize)한 세입자는 보다 쉽게 퇴거시킬 수 있다. ◆건물주·세입자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임대주택법정(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의 이름을 ‘건물주·세입자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로 바꾸며 세입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법안은 올 연말 이전에 통과될 전망이며 주내 수백만 명의 세입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체 온주민의 32%, 토론토의 경우 인구의 절반 가량이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전 온주보수당정부가 마련한 현행법이 세입자들에겐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한 데이빗 밀러 토론토시장은 “이번 법안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대폭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반면, 건물주 로비단체인 ‘임대주택업연맹(Federation of Rental Housing Providers)’의 빈스 브레샤 회장은 “이번 법안은 건물주들의 시설개선·보수 등을 위한 투자를 꺼리게 해 장기적으론 세입자들에게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90년대 후반 당시 보수당정부가 전 신민당정부가 도입한 임대료규제(rent control)를 폐지하면서 건물주들은 건물보수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었다. 실제로 이같은 정책이 임대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아파트의 시설개선을 촉발하기도 했다. 지난 수년 동안 새로운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한편, 저렴한 이자율에 힘입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아파트생활을 청산하며 토론토 일원에서는 그 동안 보기 힘들었던 아파트 공실률 상승현상이 벌어졌다. 2001년 광역토론토의 아파트 공실률은 1% 미만이었으나 2004년에는 4.3%로 급등했고, 현재는 약 3.5%를 유지하고 있다. 토론토의 2베드룸 아파트 평균월세는 1,052달러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