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연장신청 적극 활용 권고 만료후 90일 이내 체류자격 회복 가능

주캐나다한국대사관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캐나다 학생비장 연장만료 30일 전에 신청을 권고하며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한글로 안내했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장 신청과 연장에 필요한 생체정부를 캐나다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적극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2019년 12월 3일부터 캐나다 내에서 비자 신청 및 연장(취업, 유학, 방문, 영주권자)하는 경우 지문과 사진이 포함된 바이오메트릭스(생체정보)를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Service Canada 사무소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우선 Service Canada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미리 약속을 잡고 방문하여야 한다.

 또 비자연장 신청시 비자 만료전에 신청을 하면 유예조치로 연장처리 전 기존 비자가 만료되어도 체류/학업 가능하다.
하지만 비자 만료 이후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상실 상태로, 체류자격 회복(학생비자 재취득)까지 학업 불가하다. 따라서 만료일부터 90일이내에 한해 체류자격 회복 및 비자연장 신청가능하다.

 비자연장 등의 비용은 자격회복수수료 200달러, 비자수수료 150달러, 지문생체정보수수료 85달러 등이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제출 후 신청자에게 안내메일이 도착하면, 안내에 따라 지정 장소를 방문하여 지문홍체 생체정보 제출한다. 유예 조치로 캐나다 내 체류는 가능하나, 학생 지위 회복 전까지 학업 불가하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