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졸업 후 취업 배려 해외 온라인수업 최대한 인정

코로나 사태로 학사 일정이 엉망이 된 유학생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연방이민부는 “코로나 사태로 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진행함에 따라 졸업 후 경력을 쌓아 이민을 계획했던 유학생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며 “이들이 불이익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졸업 후 받는 취업비자(PGWP)에 대한 새 규정 3가지를 알린다”고 26일 오후 발표했다.

먼저 내년 4월30일까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대학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졸업 후 받게 될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다만 전공 수업의 절반은 캐나다에서 마쳐야 한다.

졸업 후 받는 취업비자는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캐나다에서 경험을 쌓고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비자다.

이 비자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지는데 보통 8개월~1년의 학과 과정을 수료한 경우 자신이 공부한 기간과 비슷한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고 2년 이상 공부했을 경우 최대 3년간의 비자를 받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유학생들이 고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면서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배려한 것이다.

또 수업기간이 8~12개월인 전공과목의 경우 올해 5월부터 9월 사이 수업이 시작됐다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마쳐도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내년 4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다면 추가로 공부한 기간과 온라인 수업기간을 합산해 취업 후 졸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수업 절반은 캐나다에서 마쳐야 한다.

새 규정 적용 대상은 반드시 올해 또는 내년 봄 학기 이전 학생비자를 신청해 받는 유학생에 한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