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주고객’사립전문대(직업학원)’ 등록 의무화· 등록 의무화·과도선불 불허

온주, 1일부터 한국인 등 유학생이 주를 이루는 사립전문대(직업학원) 입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타리오정부의 법규가 1일부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주의회를 통과한 ‘사립전문대법안(Private Career College Act)’에 따라 이 달부터 주내 520여 사립 직업칼리지들은 유학생들에게 학기 시작 전에는 등록금의 25%까지만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립전문대들은 주정부 등록이 의무화된다. 주정부는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토대로 내년 봄부터 사립전문대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을 마련하게 된다. 학생의 절반 이상이 유학생이거나, 민원이 수 차례 접수된 ‘요주의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까지 등록금을 신탁기금(trust fund)에 예치해야 한다. 크리스 벤틀리 온주 칼리지·대학부장관은 새 법규에 대해 “허위광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로를 마련하며 기대에 어긋나거나 파산한 학교로부터 보다 쉽게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온주에서 사립전문대에 입학하는 학생은 연 3만8천 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한인 사립칼리지 관계자들은 대부분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노스욕 탐스칼리지의 김병화 원장은 “사립전문대의 규제 필요성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과거에는 등록금 환불 등의 명목으로 보증금 3만 달러를 5년간 은행에 묶어두면 사립전문대를 쉽게 열 수 있었다”며 “수준미달의 사립칼리지들이 난립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철저한 감사 등으로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교생 대상의 학점이수 프로그램 및 ESL강사자격시험(TESOL)과 유치원교사자격증(TYC)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학교등록 및 적정선의 선불요구 등은 정부의 법규를 떠나 사립교육시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미시사가 퀸스칼리지 관계자는 “사립전문대 대부분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자라기보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자연스럽게 사립학교의 옥석을 가려내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주의 사립칼리지들은 주로 비서들을 양성하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다. 오늘날 이들 학교는 주로 비즈니스·컴퓨터·보건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벤틀리 장관은 “대다수 학교들이 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딕슨 로드와 하이웨이 401 부근에 있는 ‘노딕칼리지(Nordic College of Business and Technology)’에 등록한 인도인 유학생 쿠날 파텔(여)씨는 “푸른 잔디가 깔린 캠퍼스를 상상했었는데 ‘머니마트’ 등이 있는 쇼핑몰 위층에 자리잡고 있는 학교를 보고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최신 컴퓨터 장비와 도서실 등을 자랑하는 홍보책자에 유혹됐다는 파텔씨는 허위광고를 이유로 등록금 1만 달러 중 이미 지불한 5천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칼리지 운영자 라오 옌다무리씨는 자신의 학교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를 최근 조사한 주정부 관리는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웹사이트를 통해 선전하는 것을 발견, 수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6월에는 토론토의 5개 사립고가 허술한 운영으로 주교육부로부터 폐교처분을 받았다. 한인사회에서도 경찰에 고발당한 정태성씨의 ‘토론토 칼리지 오브 캐나다’가 많은 투자자와 학생들에게 거액의 금전피해를 입힌 뒤 문을 닫은 바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