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취업규정 완화 워크퍼밋 신청 후

해외방문 용이해져

 

캐나다에서 대학졸업 후 워크퍼밋(PGWP)이 나오기 전까지 출국하기 어려웠던 유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21일부터 유학생 워크퍼밋 신청기간 중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방문 후 재입국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졸업 후 워크퍼밋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했다 재입국하면 워크퍼밋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심한 경우 기존의 신청마저 취소돼 단순 방문자로 재입국하는 사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민부가 제시한 요건은 ◆ PGWP 신청 당시 적법한 학생비자 소지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학위 수료증 소지 ◆최소 6개월 이상 PGWP 신청이 가능한 교육기관에서 학업 마칠 것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당시 매주 20시간 이하로 근무 등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