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취업허가’ 조건 대폭완화 국내대학·전문대 졸업 유학생

이민유도 포석 연방이민성이 국내대학(전문대 포함)을 졸업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취업허가(work permit) 발급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21일 밴쿠버를 방문한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은 ‘졸업후 취업허가프로그램(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에 따라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 채용제의서(job offer) 유무나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허가를 발급해주고, 유효기간도 기존의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핀리 장관은 “정부는 보다 많은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성공하도록 지원하려 한다”며 “새 제도는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직장경험을 쌓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제도에 따른 취업허가를 신청하려면 졸업 전 8개월 이상을 ◆공립대학이나 전문대 ◆공립학교와 같은 운영규정 아래 전체운영비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립대학이나 전문대 ◆주정부로부터 학사학위(degrees) 수여자격을 인정받은 사립교육기관에 다녔음을 증명해야 한다. 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받는 사립 칼리지는 퀘벡주에만 있다. 신청자는 학교로부터 재학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 사본)를 받아 졸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학업을 모두 마치고 학위증이나 수료증(diploma·certificate)을 받을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 유효한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졸업 전 8개월 이상을 유자격학교에서 공부했으나 유학기간이 2년 미만인 학생들에게는 ‘유학기간 이내’의 취업이 허용된다. 이미 ‘졸업후 취업허가제’를 통해 취업허가를 받았던 유학생이 전공을 바꿔 다시 졸업한 뒤 새로 취업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 취업허가를 받아 근무중인 유학생은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올 여름 발표될 캐나다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CEC는 국내에서 유학을 했거나 합법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방법으로 7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이민성은 “CEC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국립직업분류(NOC) 제도 아래 규정된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에서 최소한 1년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리직의 사례로 이민성은 NOC 기술분류상 0번으로 시작되는 직업군을 제시했다. 이 직업군에는 대부분 직종의 관리자(manager)나 책임자(administrator)가 포함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