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취업 땐 비자 받아야” 한국인, 캐나다 입국거부 사례 빈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 가운데 방문목적 불분명 등의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은 총 15명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은 공관의 영사보호 협조를 받아 입국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8명은 끝내 입국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또한 전년도인 2006년의 경우 입국거부자가 12명에 달했고 올 들어서는 1명(학생)이 비자만료 사실을 모르고 입국하려다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이운주 경찰영사는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94년부터 관광․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유학이나 취업, 비즈니스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서 “사전에 캐나다 입국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영사는 특히 “무비자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항입국 심사대에서 국경경비대(CBSA) 심사관으로부터 여권제출 요구와 함께 입국허용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질문을 받게 되며,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국어 통역인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영사는 또 “한국인이 입국거부돼 재심사를 받기 원할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총영사관에 서면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koreanconsulate.on.ca) 재외국민보호 코너의 ‘이런 것 조심하세요!’ 난에는 캐나다 입국시 주의사항이 자세히 열거돼있다. 한편, 캐나다의 관문 격인 밴쿠버공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266명의 한국인이 입국목적 불분명 등의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밴쿠버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 수는 2001년 247명에서 2004년에는 484명으로 급증했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413명과 407명을 기록했다. 캐나다 출입국 당국은 최근 수년 간 여행객을 가장한 한국인들이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한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한층 강화시켜 놓은 상태다. 또한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이민수속을 하거나 불법취업 또는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