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저축(RRSP)’ 미리 손대는 이유들 노후대비책 ‘은퇴저축(RRSP)’

전문가들은 은퇴저축(RRSP)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을 자제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최근 스코샤은행이 실시한 조사에서 RRSP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36%가 지난해 계좌에서 돈을 꺼내 썼다고 답했다. 2005년의 23%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인출한 평균액수도 2만4,531달러로 2005년(1만716달러)의 갑절 이상이었다. TD워터하우스의 드류 애벗씨는 “RRSP는 세율이 높은 소득군(tax bracket)에 속한 젊은 시절에 꾸준히 돈을 모아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71세 때부터 꺼내 쓰기 위한 ‘은퇴저축’이다. 따라서 중간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71세 이전에 RRSP에 손을 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경우 인출 시 유예됐던 세금을 내야하고, 소득세 신고 때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CIBC가 지난 2008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해 190만 명이 RRSP에서 93억 달러를 조기 인출했다. 은퇴저축에 미리 손을 대는 주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주택구입: 모든 RRSP 조기인출이 과세대상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일명 ‘주택구입자플랜(Homebuyers’ Plan)’에 따라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에 한해 은퇴저축에서 한 번에 최고 2만5천 달러까지 면세인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실제로 스코샤은행 조사에 따르면 주택구입은 RRSP 조기인출의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이렇게 인출한 돈이 그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려면 이후 15년 동안 재불입해야 한다(매년 1/15에 해당하는 금액). *교육: 연방정부는 ‘평생교육플랜(Lifelong Learning Plan)’에 따라 정부인정 대학·전문대에 등록한 학생이 RRSP에서 최고 2만 달러까지 꺼내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이 돈은 10년 안에 다시 넣어야 한다. CIBC은행의 제이미 골롬벡씨는 “대학을 처음 시작하는 17~19세 젊은이들은 돈을 꺼내 쓸 만한 RRSP 계좌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등록금 마련에 알맞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요크대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밟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부채상환: 빚을 갚기 위해 RRSP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사람들도 있다. 스코샤은행 조사에 따르면 주택구입 다음가는 이유였다. 일부 전문가는 이자율이 20% 안팎에 달하는 신용카드빚이라면 RRSP에서라도 꺼내서 갚아버리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는 “일반적 캐나다인이라면 소득세율이 35% 정도다. 이런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RRSP에서 1만 달러를 꺼냈다면 3,500달러를 손해 보는 셈이다. 결국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제액수는 6,500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생활비·휴가: 스코샤은행 조사에서 14%의 응답자들이 생활비 때문에, 6%는 휴가비 마련을 위해 RRSP에서 돈을 꺼냈다고 답했다. *실직·이혼: 직장을 잃거나 이혼 등 급작스런 삶의 변화가 생겨 돈이 필요할 때 RRSP에 손을 대는 경우도 흔하다. *은퇴~71세: 은퇴한 사람들이 RRSP를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의무적으로 바꿔야 하는 71세가 되기 전에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RRSP를 미리 꺼내는 경우도 많다. (CBC뉴스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