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반드시 RRIF 전환, 연금 구매 또는 전액 인출 선택해야
RRSP 전액 현금화 시 당해 연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최대 30% 이상의 막대한 세금 발생
RRIF 전환은 세금 이연(Tax-deferred) 상태를 유지하며 필요한 만큼만 인출해 절세 가능
캐나다에서 은퇴 자금을 모으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RRSP(등록 은퇴 저축 플랜)는 저축 단계에서는 소득 공제 혜택을 주지만, 인출 시에는 전액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71세라는 법적 전환 기한을 놓치거나 한꺼번에 전액을 인출할 경우, 평생 모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RRIF(등록 은퇴 소득 기금) 전환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할 것을 권고한다.
RRIF 전환이 절세의 ‘치트키’가 되는 이유
RRSP를 RRIF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자산의 성격이 ‘저축용’에서 ‘소득용’으로 바뀔 뿐, 여전히 등록 계좌 내에서 세금 이연 상태로 투자 수익을 계속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71세에 RRSP를 RRIF로 전환하지 않고 전액 현금화(Cash out)한다면, 국세청(CRA)은 그 전액을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의 RRSP를 한 번에 찾으면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하여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수 있지만, RRIF로 전환해 매년 조금씩 인출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매년 정해진 최소 금액 인출… 초과 인출 시 원천징수 주의
RRIF를 개설하면 그다음 해부터는 정부가 정한 ‘최소 인출 금액(Minimum Amount)’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 최소 금액은 연초 RRIF 잔액에 연령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결정되며, 나이가 들수록 인출 비율은 높아진다. 중요한 점은 최소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면제된다는 것이다(단, 연말 소득 신고 시 합산하여 세금 계산은 이루어짐). 만약 생활비가 더 필요해 최소 금액 이상을 인출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즉시 원천징수세가 차감된 후 지급된다.
노령연금(OAS)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RRIF 인출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소득 합산’이다. RRIF에서 인출한 돈은 전액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인출액이 너무 많으면 노령연금(OAS) 수령액이 깎이는 ‘클로백(Clawback)’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인출 규모를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자산 증식보다 중요한 ‘인출의 기술’
RRSP가 ‘돈을 모으는 기술’이었다면, RRIF는 ‘돈을 지키며 쓰는 기술’이다.
71세라는 데드라인에 쫓겨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 그리고 다른 소득원(CPP, OAS, 기업연금 등)과의 조화를 고려해 60대 중반부터 미리 인출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최근처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RRIF 내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과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은퇴 자산 관리의 승패는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세금 떼고 내 주머니에 얼마가 남느냐’에서 결정된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