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뿌리치기 힘든 ‘한 잔의 유혹’

경관에 ‘변호사 연락’ 요구권리 대화·상황 최대한 자세히 설명 절차하자 땐 면죄부 받을 수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을 경우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경찰과의 대화 등 모든 상황을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런저런 모임으로 인해 술과 접할 기회가 많은 시기에는 음주운전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리운전자를 미리 정해두거나 택시·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만 “설마…”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의의로 많다.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사고나 피해자가 없더라도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토론토의 형법변호사 박태현씨는 “음주운전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최소 1천 달러의 벌금과 1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24일 말했다. 자동차보험료도 3배 이상 껑충 뛸 수 있을뿐더러 보험계약기간이 끝나면 십중팔구 보험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 그렇다고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기도 쉽지 않다. 보험회사들은 음주운전 적발기록이 있는 운전자를 선뜻 받아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중개인 오중찬씨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를 받아주는 보험회사는 온타리오를 통틀어 4곳 정도에 불과하다. 가입하더라도 연간 8천∼1만2천 달러의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음주운전기록은 6년가량 따라붙는다. 경찰은 매년 연말이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지난 1일부터 시내 10곳에서 무작위 음주운전단속(RIDE)을 벌여온 토론토경찰은 지난 19일까지 3,123대를 검문, 96명의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9명이 3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박태현 변호사는 “올해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인의 변호를 맡은 사례가 5건에 이른다”며 “중요한 것은 경관과의 대화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억해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더라도 경찰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입건해야 하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관의 잘못이 있을 경우 음주운전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체포된 운전자는 변호사와 연락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은 이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찰은 온타리오 법률구제(Legal Aid) 프로그램 등에 연락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언어장벽이나 비용문제 등 때문에 변호사 대신 법무대행인(paralegal)에게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과속티켓 등 교통법규 위반문제라면 몰라도 음주운전은 형법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